[Property Market] 부동산 반값 중개 수수료, 매매 6억·전월세 3억 이상 적용

김태훈 기자 승인 2021.10.12 19:28 | 최종 수정 2023.01.04 10:28 의견 0
(사진=PIXABAY)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이르면 이번 달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소의 개·폐업이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은 1075건, 폐업은 815건으로 각각 집계돼 개·폐업 모두 올해 들어 월간 최소치를 기록했다.

개업은 올해 1월(1833건)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00건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2019년 9월 개업 건수(994건)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폐업은 지난 2월(833건) 월간 최소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8월(815건)에는 이보다 더 감소해 6개월 만에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중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편안은 매매는 주택가격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까지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제처 심사를 남긴 상황이지만 이르면 10월 안에 새 중개 수수료율이 부동산 시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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